자산관리 사장님 필독...(1)

사장님 필독! 종업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제도(1)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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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A: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Q: 가구원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A: 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①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하고
②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고
③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뜻합니다.


종교인가족도 해당되는게 포인트 입니다. 총급여 구간 및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자녀장려금도 있다는데 자녀장려금은 무엇일까요?

A: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총급여 구간 및 지급액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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