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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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 적용시기 : 2023.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 항목 추가
(좌 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적용시기 : 2024.7.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 (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개인사업자

기간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

~ 2023.6.30 연 매출 2억원 이상
2023.7.1 ~ 2024.6.30 연 매출 1억원 이상
2024.7.1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 적용시기 : 2023.2.28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 (신청기한)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대상)거래 건당 10만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


- (대상)거래 건당 5만원
김종균

세무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상담 전문가. 중소기업 회계, 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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