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 적용시기 : 2023.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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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종전 | 개정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추가> |
세액공제 항목 추가 (좌 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종전 |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 (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2023.6.30 | 연 매출 2억원 이상 |
2023.7.1 ~ 2024.6.30 | 연 매출 1억원 이상 |
2024.7.1 ~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종전 | 개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 (신청기한)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대상)거래 건당 10만원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 - (대상)거래 건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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