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안) 중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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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2023년 개정세법(안) 중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담겨 있음
현행 | 개정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2023.12.31 |
(좌 동) (적용기한) 2026.12.31 |
이 내용은 2021년 8월 신설되었는데 코로나 19 확산시기에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단위에서 월별 단위로 단축 변경하여 소득파악이 이뤄지도록 함.
이에 맞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부담을 감안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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