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소득 파악을 위한 세제 지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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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2023년 개정세법(안) 중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담겨 있음

현행 개정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2023.12.31


(좌 동)


(적용기한) 2026.12.31

이 내용은 2021년 8월 신설되었는데 코로나 19 확산시기에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단위에서 월별 단위로 단축 변경하여 소득파악이 이뤄지도록 함.

 

이에 맞춰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부담을 감안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

  •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자 : 골프장경기보조용역, 소포배달용역, 대리운전용역, 간병용역, 파출용역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 주로 최종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제공자 등에게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과세자료 제출의무자 :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골프장사업자, 직업소개소, 목용탕사업자 등
  •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X 300원(200만원 한도)
김종균

세무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상담 전문가. 중소기업 회계, 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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