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부가세 체크 포인트 2편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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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 찾아가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부가세 체크법' 2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할 체크포인트들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면세 매출이 함께 존재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아뇨!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 구분 말고도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신고서에 그냥 면세는 면세대로 과세는 과세대로 구분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배경으로 그래서 신고서에 미처 알지 못하면 빠지기 쉬운 칸들이 생기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1. 면세매입은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 0원? 음식점업처럼 면세물품을 사용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라면 면세매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칸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2. '면세매출'이 있는데 '매입세액불공제' = 0원. 면세+과세 매출이 있는 경우 두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이 반드시 생기는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의 매출 비율만큼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전세 매출에서 면세매출 비율만큼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외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3. '환급세액'이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이 0이 아닌 경우. 사업초기도 아닌데 환급이라니? 부가세 환급이 나왔는데 고정자산 매입이 없는 경우는 사업초기를 제외하고는 드문 일입니다.

'매출누락'이 없다는 가정하에 '환급세액'이 존재하면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면, '면세매입'은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0원, 면세매출은 있는데 매입세액불공제=0원, 환급세액이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0원. 여기에 해당된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정리해드린 체크포인트 꼭 확인해보시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바른 신고가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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