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에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강 보험료는 큰 고민거리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에 보험료를 계산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만 잘 알아도 보험 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참고해서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자.
읽는시간 4분
오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에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강 보험료는 큰 고민거리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에 보험료를 계산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만 잘 알아도 보험 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참고해서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자.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 라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급 자동차를 정리하거나 같은 차종이라도 리스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만약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이용하면, 차량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회사 명의로 설정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중고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가액 산정 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시세 4,500만원인 중고차를 3,500만원에 싸게 구매했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500만원 전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증여한도를 활용해 증여하거나 재산 비중을 조절해보자. 비과세 증여한도는 배우자 6,000만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사위·며느리 1,000만원이다. 증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재산을 줄일 수 있어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부동산 재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재산 비중은 늘리는 방법이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이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는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부동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복지로’ 홈 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고 조절한다.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는 법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는데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2023년 기준)
그 밖에 고려할 방법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을 하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료 산정 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50%)을 회사 에서 납부해준다. 물론 재취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급여가 적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연 금 활용이다. 현재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에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개인 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동안 개인연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자. 연금저축, 개인형IRP 등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 복리효과, 저율과세라는 추가 혜택이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반영된다.
따라서 당해 10월까지는 재작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개 월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끝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각자의 소득, 재산, 자 동차 요건에 맞게 조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KB국민은행에서 운영 중인 KB골든라이프센터에서는 연금자 산관리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줄이는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용하자.
그리고 혼자서도 간편하게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KB스타뱅킹에서 ‘세금 아낌이’를 검색하자. 건강보 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