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됩니다. 현재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 공제에서, 2028년 거주 6%+보유 2%,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기준 연 8%(최대 80%)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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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장특공제, 이제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됩니다. 현재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 공제에서, 2028년 거주 6%+보유 2%,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기준 연 8%(최대 80%)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신설됩니다.
2. 종부세,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 중심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시가 약 20억 원)로 상향됩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용 1주택 12억→14억 원, 비거주 1주택 12억→9억 원으로 차등화되고요, 세율 체계도 20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주택·지방은 2027년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8년 80%까지 오릅니다.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기본공제 부분이 더 늘어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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