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됩니다. 현재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 공제에서, 2028년 거주 6%+보유 2%,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기준 연 8%(최대 80%)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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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장특공제, 이제 '보유'보다 '거주'가 중요해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됩니다. 현재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 공제에서, 2028년 거주 6%+보유 2%,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기준 연 8%(최대 80%)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신설됩니다.
2. 종부세,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 중심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시가 약 20억 원)로 상향됩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용 1주택 12억→14억 원, 비거주 1주택 12억→9억 원으로 차등화되고요, 세율 체계도 20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주택·지방은 2027년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028년 80%까지 오릅니다.
3. 실거주 1주택자는 챙겨주는 혜택도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을 2027년부터 팔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2,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65세 이상이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 50%(5억 원 한도), 2028년 30%(3억 원 한도)를 한시 감면받습니다.
4. 지방 세컨드홈은 지원, 다주택자는 '매도 기회'
지방 세컨드홈 특례는 대상 지역·가액 기준이 확대되고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은 3년→2년으로 단축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열어줍니다.
"오래 가진 집보다 오래 산 집을 우대한다."
이번 개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다만 종부세는 2027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2028~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아직 개편안 단계라 입법예고(8월 4~20일)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핵심은 결국 ‘고가·비거주·다주택’은 부담이 늘고 ‘실거주’는 보호하는 방향! 확정되는 대로 부대리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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