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65세 고령층에서 연금수급자는 777만 명(수급률 90.1%)으로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전년대비6.7%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도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금을 적립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연금 수령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률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금 절세 전략은 필수가 되었다.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와 전략에 따라 실제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골든라이프X(www.kbgoldenlifex.com)」 비대면 웹페이지를 이용한 상담에서도 “연금은 언제부터, 몇년 동안, 얼마씩 받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와 “여러가지의 연금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수령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연금을 받을 계좌, 퇴직금 수령할 ‘개인형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연금 수령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만 60세로 정년 퇴직하시는 김국민 고객님의 예를 들어 보자. 퇴직금은 3억원으로 퇴직소득세률은 퇴직금의 10%로 3천만원이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퇴직금을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마침 대출상환 자금이 필요해서 목돈으로 인출할 계획이다. 어떤 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
먼저 신규 개설한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이때는 퇴직금 3억원의 12%인 3,6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한편,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3억원 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같은 ‘개인형 IRP’ 상품이더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수령한도’에 있다. ‘연금수령한도’란 매년 연금으로 인정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