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챙겨야 할 정부지원제도 4가지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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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오랜 직장생활의 마무리인 퇴사를 하게 되면 일단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퇴사 후 자신의 꿈을 찾거나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퇴사자들은 소득 단절을 경험하며 걱정이 많아진다. 퇴직 전 또는 후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 4가지를 잘 챙기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 실업급여 제도

'은퇴'를 위한 돈을 유리병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첫 번째, 실업급여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지원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임신, 출산, 육아, 질병
  •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측에 의한 권고사직
  • 계약만료 또는 정년
  • 회사의 이전 등으로 통근 곤란

2.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

두 번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크레딧 제도'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재산 6억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다. 금융소득, 연금 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받게 되는 노령연금액 계산 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가령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인 63,000원(70만원의 9%)이 된다. 실업크레딧 제도에서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므로 본인 부담금은 보험료의 25%인 15,750원(63,000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이다.

퇴직 후 가장 부담이 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다. 상황에 따라 피보험자로 등재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 보다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혐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역보험료 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 계속 재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 기간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을 해야한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날부터 36개월 간 적용된다.

재산, 소득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4. 내일배움카드 제도

네 번째,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이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는 직무능력 향상이나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구직자, 실업자에게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훈련비 지원한도는 연 최대 200만원이며, 훈련장려금은 최대 11만6천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자영업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단, 만75세 이상인 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 가능), 연 매출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근 3개월간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인당 300~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일반 참여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45%~85% 이므로 훈련 과정에 따라 교육비의 15%에서 55%까지 본인이 부담 해야한다.

[표] 참여자 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일반 참여자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
[특정계층]
훈련비의 80% 또는 10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 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지원
근로장려금 [EITC]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된다. 지급조건은 훈련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미만 교육 시간도 인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정부지원제도 4가지를 잘 챙겨서 퇴직 후에도 걱정없는 풍요로운 제2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란다.

신영숙

KB골든라이프센터장

2030세대부터 5060세대까지, 골든라이프를 꿈꾸는 모든 국민을 위한 맞춤은퇴설계

신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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