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부동산을 활...만들기

부동산을 활용한 은퇴 생활비 만들기

2023.08.02

읽는시간 4

0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70대 부부가 노후자금 상담을 위해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했다.
부부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KB시세 7억원 상당)에 거주하면서 각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 약 1억원을 보유중이다. 하지만, 매달 필요한 생활비 중 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추가 자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했다.

부동산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할 수 있을까?

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 4,772만원이며, 이 중 금융자산은 22.1%, 실물자산은 7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자산비중은 전체 자산의 79.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유자산 현황

연령대별 보유자산 현황을 표로 나타내고 있다.

자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사례의 고객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반면, 노후소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요즘은 자녀를 통한 노후 부양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면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후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자

노부부가 집을 형상화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수령액의 감액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했을 때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특징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및 특성을 표로 나타내고 있다.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공시지가 합산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면 가입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는 공시지가 12억원짜리 집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금액을 상향시켰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주택연금 종신수령 기준 월 수령액 예시(2023.3.1 기준)

주택연금 연령별 기준 수령액을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단점은 무엇일까? 주택연금 신청할 때 받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주택연금 신청 시점에 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미래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기간 수령 시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가치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고점인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주택연금 가입 시 각종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주택연금 관련 문의사항 중에 ‘한달에 얼마나 받나요?’와 함께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한달에 수수료를 얼마나 내나요?’인 것만 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내는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인 걸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수수료는 주택가격의 1.5%를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달 납부하는 연보증료 0.75%가 있다.

둘, 주택 다운사이징 제도를 활용하자

주택을 형상화한 나무조각을 나열하고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1주택 고령가구가 기존 주택을 팔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과 개인형IRP계좌)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택 다운사이징 제도 주요내용

주택 다운사이징 제도의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는데,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 입금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주택연금과 주택 다운사이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재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다운사이징’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그 차액은 연금계좌를 활용해 운용하는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손경미

KB골든라이프센터장

공감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재무와 비재무를 아우른 은퇴 노하우를 맞춤 설계해드립니다.

손경미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