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용 개인연금 상품이에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물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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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노후준비 필수템!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용 개인연금 상품이에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물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연금저축계좌 3종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가 대신 운용해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상품이에요. 적용되는 공시이율이나 확정금리는 보험사, 상품별로 다르며, 다른 상품과 다르게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연금 자산을 쌓기 좋아요.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운용하는 신탁형 연금저축계좌예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으로 안정적이지만,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노후준비하고 절세혜택 받아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금액 |
| 5,500만원 (4,500만원) 이하 |
16.5% | 990,000원 |
| 5,500만원 (4,500만원) 초과 |
13.2% | 792,000원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요.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경우(기타소득세 16.5%) 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5.5% |
|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ISA 계좌 만기자금 입금하고 추가 세액공제 받으세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입금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기되는 ISA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세요!
연금저축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연금저축, IRP 차이는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 중도인출 가능여부에 있어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도 IRP는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달라요.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법적으로 정해진 몇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요.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 여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 한도로 13.2%(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연금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①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 ②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이 가능해요. 상품에 따라 연금 수령 형태, 수령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납입액의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가능해요. 하지만 과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단, 의료/요양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③개인회생/파산선고, ④해외이주, ⑤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⑥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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