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로 노후준비 시작해요ㅣ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차이는?

연금저축계좌 3종 알아보기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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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연금저축은 세금혜택을 받으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에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2025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구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실제로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적정 생활비의 65.7%인 월 230만원에 그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연금저축 종류와 차이점, 세금 혜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연금저축계좌로 노후준비 시작해요ㅣ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차이는?'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노후준비 필수템!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용 개인연금 상품이에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물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DC 가입자 부담금,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연금저축계좌 3종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뉩니다.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내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에요. KB국민은행의 경우, MMF를 포함해 최대 7개 펀드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주식/채권 등 자산별, 국가별 등 다양한 분산투자가 가능해요.

2)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가 대신 운용해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상품이에요. 적용되는 공시이율이나 확정금리는 보험사, 상품별로 다르며, 다른 상품과 다르게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연금 자산을 쌓기 좋아요.

3)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운용하는 신탁형 연금저축계좌예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으로 안정적이지만,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노후준비하고 절세혜택 받아요

1)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절세혜택 예시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4,500만원) 이하
16.5% 990,000원
5,500만원
(4,500만원) 초과
13.2% 792,000원

2)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돼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요.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경우(기타소득세 16.5%) 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연금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율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 ISA 계좌 만기자금 입금하고 추가 세액공제 받으세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입금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기되는 ISA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세요!

연금저축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연금저축, IRP 차이는 무엇인가요?

💁🏻 연금저축, IRP 차이는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 중도인출 가능여부에 있어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도 IRP는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달라요.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법적으로 정해진 몇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요. 

Q.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 여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 한도로 13.2%(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연금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Q. 연금저축 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 ②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이 가능해요. 상품에 따라 연금 수령 형태, 수령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납입액의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Q.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하지만 과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단, 의료/요양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③개인회생/파산선고, ④해외이주, ⑤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 ⑥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이 콘텐츠는 202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유의사항]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펀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령금액이 기타소득세 부과로 이미 납입한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펀드 는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연금수령기간 및 연금수령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 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ISA 유의사항]
∙ 투자자는 ISA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형 ISA]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하며, 편입자산에 따라 연0.1%~연0.7%의 신탁보수가 발생됩니다.(일부상품은 고객부담 추가보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임형 ISA]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일임수수료(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에 따라 영업점 가입 시 평균 평가금액의 연0.1%~연0.6%, 온라인 가입시 평균 평가금액의 연0.1%~연0.4%)가 발생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IRP 유의사항]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개인형 IRP: 연 0%~0.45%, (가입자부담금) 개인형IRP: 연 0.21% ~ 연 0.28%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1599-0099) 또는 고객센터(☎1588-99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5114호(2025.12.17.)
유효기간: 2025.12.17.~2026.11.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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