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연간 연금수령한도 관리가 간편해진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저율 분리과세(3.3~5.5%) 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하거나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율 포함)를 신청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는 개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좌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수령 시기와 한도 조정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계좌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임새 있는 지출관리도 가능해진다.
둘째, 하나의 IRP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익률 관리가 용이하다. 나의 연금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좌마다 수익률을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적용,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으로 운용 자산에 제한이 있지만, IRP계좌는 정기예금에서부터 국내외 다양한 투자상품(ETF, TDF, 펀드, 디폴트옵션 등)까지 운용 자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따라서, IRP 계좌를 여러 개로 분산하기보다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관리하면, 나의 연금 자산을 불리기 위한 다양한 선택과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때 유리하다.
이처럼 연금수령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생활자들이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좋은 제도에도 유의사항은 있다.
계좌이전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자에 따라 혜택과 조건이 달라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