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관리 못하면, 건강보험료 껑충

2023.10.24

읽는시간 4

0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생각보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특히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는 연금과 금융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간혹 금융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기도 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관리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중 금융소득에는 허들이 존재하는데,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된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중 금융소득에는 허들이 존재한다. 연간 1천만원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가 ‘0원’ 이다. 하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 반영되는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된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 1천만원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소득이 건강보험 가입자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나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연 1천만원 초과 시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구분

A 사례 B 사례
예금액 250,000,000원 250,250,000원
이자율 연 4% 연 4%
이자 10,000,000원 10,010,000원
건강보험료 0원 월 66,710원

 
A 사례의 경우,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건강보험료은 '0'원이다. B사례는 A사례보다 금융소득이 단지 1만원 더 많았을 뿐인데, 매월 66,710원, 연간 8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초과되는 1만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인 1,001만원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둘째, 피부양자는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단,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합산소득이 1천만뭔을 초과하면 이때도 역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합산소득이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때,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며, 1원이라도 있으면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 이번에는 금융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피부양자는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C와 D사례처럼 금융소득이 1천만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재산과표와 더불어 금융소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C와 E사례처럼 금융소득이 1천만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재산과표와 더불어 금융소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을 관리!

집모형과 계산기, 많은 동전들이 여러가지를 분석한 서류 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금융소득(1천만원 초과 시에만 전액 합산),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 합산금액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금융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D는 금융소득이 1천 1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기 떄문에 전액 타 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을 표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A와 D는 타소득이 2천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A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타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없는 반면에, D는 금융소득이 1천1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 타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A와 D사례처럼, 직장가입자도 금융소득 1만원의 차이로 보험료가 면제되기도 하고,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전체 소득은 비슷하지만, 금융소득 1천만원을 분기점으로 가입자별로 유불리가 발생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건강보험료도 준조세나 다름없어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절세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 전후에 있다면 6개월 단위로 금융소득을 체크하고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자. 고액 금융소득자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우선 가입하고, 증여 계획은 미리 실행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찬바람이 부는 11월이 오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된다. 금융소득의 미미한 차이가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좌우할 수 있다. 또 망설이다 내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금융소득을 미리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옥순

KB골든라이프센터장

오랜 기간 축적한 금융 지식과 상담 노하우로 은퇴 설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조옥순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