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자동차를 구...1편 -

자동차를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 1편 -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4.20

읽는시간 4

0

흰색 배경에 '자동차를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1편'이라고 쓰여 있는 모습이다.

한 캐릭터가 사업자 앞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사업 경비'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잠겨 있으며, 하단에는 차를 구입한 모습이 그려져 있음.

외제차 구입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운행일지' 미 작성시 비용처리 불가한지 등의 질문들이 나와 있음.

세법에서 나누는 차량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음, 크게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차량에 대한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매대금'과 '유지 및 사용'에 대한 기타 경비들이 해당됨.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정률법 감가상각'이 이루어 지며, 업무용 승용차 즉,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이 이뤄짐.

'영업용 차량'은 취득 초반에 감가상각이 크게 되는 반면,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일정한 모습임.

'업무용 승용차'의 기타 경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이 이뤄져야 함.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조건은 사업자 형태별로 충족 필요성이 상이함, 법인의 경우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 경비인정 불가하다.

'운행일지 작성'을 안해도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말풍선 속에 쓰여 있음.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