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데요. 이를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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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데요. 이를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불러요.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DC형, IRP 중도인출 가능할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요.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른데요. DC와 IRP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 퇴직연금 제도 | 중도인출 | |
| DC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
적립은 회사가, 운용은 가입자가 하는 유형 |
가능 |
| 개인형IRP | 적립과 운용 모두 가입자가 하는 유형 |
가능 |
| DB (확정급여형) |
적립과 운용 모두 회사가 하는 유형 |
불가능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언제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번만 신청 가능한데요. 개인형IRP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는 요양 사유 확인이 가능한 날부터 요양 종료일 이후 1개월 안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형IRP는 근로자의 임금 대비 의료비 부담 조건이 없지만, DC와 기업형IRP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5%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만 신청 가능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되거나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해요.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기업형IRP 중도인출하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가입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전달하면,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해요.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직접 중도인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달해요.
금융기관에서 운용 상품 매도 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중도인출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사유로 중도인출 시 동일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하여 인출 가능해요. 개인형 IRP인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 아니요.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해요. 입원치료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아니요. 본인(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목적으로는 중도인출 불가해요. 퇴직연금(DC·IRP)는 법에서 정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임차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 결정/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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