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 2편 -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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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2편.

사업자형태별 임직원 전용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해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 중 업무무관사용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연간 15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업무관련비용 계산 사례 두가지가 나타나 있다.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93%까지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렌트로 사용하는 경우 렌트비의 70%가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리스, 렌트, 구입 중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구매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안경 쓴 병아리 그림.

이렇게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연간 8백만원을 한도로 당기비용으로 인정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겨입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말하는 병아리 그림.

2024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 보험가입의무가 일반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된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므로 비용처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는 on-tax의 tax 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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