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정 내용 살펴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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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정 내용 살펴보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매년 이맘때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세제개편안은 다음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확정 됩니다. 따라서 소개할 내용 중 일부는 국회심의과정 중 내용이 바뀌거나 제외될 수 있음. 오늘은 최종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기를 바라며 납세자에게 불리해지는 개정내용을 살펴보려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축소.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업무용승용차 1대당 손금산입 한도가 20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하는 분부터 연800만원 -> 700만원으로 축소.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8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종료.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8.12.31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4. 출산 입양 '세액공제' 종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해주던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올해말을 기점으로 종료됩니다.

5. '혼인 세액공제' 종료. 또한 생애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당해에 1인당 50만원을 공제해주던 혼인세액공제도 올해로 적용기한이 종료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분 중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공제율40%)가 폐지되고 추가공제 최대 100만원도 함께 사라집니다.

7.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카드 매출이 많은 업종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던 신카매출 세액공제가 공제율 1.3%->1.2%.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연장되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6 세제개편안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들을 정리해올게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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