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공동사업자...가요?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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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라는 글귀가 적힌 표지 이미지이다.

본 콘텐츠의 내용이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간이사업자나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독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규모가 영세하여 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도 덜 내는 단독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경우에 따라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동업자를 근로자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업자를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내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익이 적어 근로자인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낮으면 두루누리보험료혜택 및 각종 시군구청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의 소득이 높으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소득을 분배할수록 세율 구간이 낮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 형태는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본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간이/소규모 사업자는 단독사업자가 유리하고, 공동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알맞은 형태를 선택하되 실질에 맞게 소득세를 계산하고 세법상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웹툰이 어디서 제작되는 콘텐츠인지 안내하는 문구. ON-TAX의 tax_toon에서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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