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거래처에 떼...공제)

거래처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떼인돈의 부가가치세 Feat. 대손세액공제)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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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보는 세무조사의 제목이다.

A 캐릭터가 돈을 다음달까지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있는 모습이다.

A 캐릭터가 B업체의 부도로 인해 돈은 받지도 못하고 세금만 낸 억울한 상황이다.

돈을 받았는지는 민사로 다퉈야 할 문제일 뿐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경우라도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활용한다면 떼인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대손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2020년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좀 더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

2018년 이후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면 회수불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하며, 부가세 확정신고서 작성시 반영.

만약 대손요건을 충족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때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

대손사유와 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이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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