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란?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 세액공제 혜택까지!

은퇴 준비 필수템 IRP 알아보기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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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KB 개인형IRP는 퇴직금 수령은 물론 추가로 노후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 IRP는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합산)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 아낄 수 있어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기준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함께 대표적인 은퇴 준비 수단으로 꼽히는 금융 상품이에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더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IRP란 무엇인지, 계좌 개설 및 수령 방법부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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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노후 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죠. 노후 준비용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직 IRP

  • 퇴직금이나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예요.

적립 IRP

  • 퇴직 IRP처럼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예요.

PENSION 이라고 쓰여진 계산기 옆에 펜이 놓여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IRP는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가입 가능한데요. IRP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요.


  • 퇴직 IRP: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 가능
  • 적립 IRP: 가입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 필수

적립 IRP 가입대상별 필요서류

가입대상
필요서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DB/DC/기업형IRP 가입자)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직역연금 가입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제도예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요.

IRP 퇴직금 수령방법

일시금 vs 연금, 어떻게 받을까?

IRP로 입금된 퇴직금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수령방법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일시금 수령 - “한 번에 바로 찾아 쓸래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래요”

IRP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퇴직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표

비교 항목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최대 50% 감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적합한 경우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노후 소득을 나눠받고 싶을 때

IRP 계좌 혜택

어떤 점이 좋나요?

1)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IRP는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DLB, 펀드, ETF, TD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원하는 비중*으로 선택해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해요. 단, 상품 종류마다 안정성과 수익성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정적인 목표를 잘 파악해야 해요.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은 평가금액의 70% 내에서만 운용 가능

2)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요

과세이연은 당장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을 말해요. IRP는 대표적인 과세이연 상품으로,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평가차익 등에 대해 과세 없이 다시 투자할 수  있어요.

3)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에 추가 적립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가입자라면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48만 5,000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라면 최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합산
 ※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해요.

4)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50%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비교적 낮아요.

IRP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개인형IRP 연간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납입이 가능해요.

 

  • ISA 만기자금(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1억원 한도)
  •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 포함)의 양도차익(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액 포함 1억원 한도)

*전 금융기관 개인형IRP,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 

Q. 개인형IRP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SA 만기자금을 넣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Q. 타 금융기관에 있는 IRP를 KB국민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 네. 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다른 은행에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을 운용 상품 해지없이 그대로 KB국민은행으로 옮길 수 있어요. 단, 같은 퇴직연금 유형, 같은 상품끼리만 이전 가능하며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해요. 

Q. 개인형IRP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인출할 수 있나요?

🙆🏻 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해요.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임차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

Q.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 네.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6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 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508호(2026.06.10.)
유효기간: 2026.06.10.~2027.06.0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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