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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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의 서론으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주고 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올해에는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려주고 있다.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의 한도가 늘어났고,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 요건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지원금의 지급 방식 및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 4가지가 나와있다. 해당 요건을 갖추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신설된 지원대상기업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1년이나 22년 중 1개년도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사업개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한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작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한 4가지 절차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이직이 없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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