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뜰하게 챙기자!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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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개 및 정보 제공 글.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키위뱅크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 외에도 1월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 납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올해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은 매년 들곤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떤 것이고, 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최대한 연말 정산 시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KB저축은행에서 소개해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소개.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 근로자가 대상인 제도입니다. 급여근로자의 경우, 대략 한 해 얼마를 버는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연봉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의 유무, 월세·전세·자가 거주 및 각종 금융 상품 가입 여부 등,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해진 기준 하에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의 차액을 계산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연말정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연말 정산은 크게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인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뺀 결정세액이 바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말 정산은 이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단계이기에, 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등) 등에 대한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공제, 금융상품 공제, 주택자금저축(청약저축) 공제 등

소득공제 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지불한 내역, 가입한 금융 상품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한 지출액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 첨부된 그림.

1. 연 소득의 25% 잊지 말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25%까지의 소비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비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2,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1,500만 원만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2.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를 잊지 말기!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위 표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공제해주기에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먼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예시를 들기 위한 참고자료.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공제됨을 강조하고 있음.

동일한 소비 금액이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섞어 소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3.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더라도 무한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 공제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구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카드소득공제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이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체크카드에 비해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액의 예시 자료.

다만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의 경우, 2022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20%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는 그 사용처에 따라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에는 크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있으며, 추가 공제 항목의 한도는 통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됩니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이 비용은 80%로 상향하여 공제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추가 공제 항목 공제율 공제 한도
전통시장 4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대중교통 40% 300만 원 200만 원
80%
(2022년 7월 ~ 12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Check 1.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초과 소비는 체크카드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서 혜택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및 아파트 관리비, 해외 결제 금액 등은 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에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Check 2. 연소득의 25% 초과분은 체크카드/지역화폐를 우선 소비하기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화폐의 경우는 소득공제 30% 외에 지역별로 제공하는 지역화폐 캐시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이득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 공제율의 경우, 4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Check 3. 연 소득의 25% 미만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만약 1년 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에 비해서 신용카드가 할인 및 기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만을 사용해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가계지출에 더 긍정적이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소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해, 이전과 같이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해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는데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도 미쳐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더불어 연말정산을 했으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 청구는 제출했던 세금 신고서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신고 이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하고 세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되오니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꼭!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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