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시행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2 이상인 경우로 그중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반 양도소득세율(소득세율 기준 6~45%)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등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으면 보유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추가 세율을 가산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주택 양도 의사결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유예 제도 종료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세부 요건을 보완해 정부에서 2월 12일 발표한 보완대책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