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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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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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던 청약 상품이에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 상품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 종류 |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85m2
이하의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요. 청약저축 역시 기존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되고요.
전환 전
전환 후
전환 전
전환 후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 방법
어떻게 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은 2가지예요.
신분증 지참 후 KB국민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어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해요.
[KB스타뱅킹 앱> 상품가입/관리> 청약/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을 눌러 전환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아니요.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원래의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 청약저축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단, 청약자격 및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환한 후에는 전환하기 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어요.
*특별공급이 있는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접수시작일(특별공급이 없는 경우 1순위 접수시작일)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요.
또한 연 2.3%~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공제한도 연 12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1개월 초과~24개월 이상 예치 시, 세금공제 전, 2026.03.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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