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던 청약 상품이에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 상품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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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던 청약 상품이에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 상품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종류 | 청약 가능 주택 유형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요. 청약저축 역시 기존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되고요.
※ 단,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전환 전 |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전환 후 |
・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민영) 기존 가입기간, 청약예·부금 전환금액(예치금)인정 (국민) 전환 후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회차만 인정 |
전환 전 |
・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
전환 후 |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국민) 기존 가입기간, 납입인정금액·회차 인정 (민영) 기존 납입금액과 전환 후 가입기간 인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 방법
어떻게 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은 2가지예요.
신분증 지참 후 KB국민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어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해요.
[KB스타뱅킹 앱> 상품가입> 청약/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화면에서 전환할 수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아니요.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원래의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전환한 후에는 전환하기 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어요.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요.
또한 연 2.3%~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공제한도 연 12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1개월 초과~24개월 이상 예치 시, 세금공제 전, 2025.9.10 기준
이 콘텐츠는 2025년 9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적용이율(2025.9.10 기준, 세금공제 전):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유의사항]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약 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해주세요.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765호(2025.9.11)
유효기간: 2025.9.11~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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