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달라지는 점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지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2024.10.0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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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어요. 원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건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점부터 전환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집 앞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돈이 놓여있는 이미지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던 청약 상품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 상품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2025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청약상품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주택 유형

청약상품 종류 청약 가능 주택 유형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부금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역시 기존 납입인정금액과 인정회차가 그대로 인정돼요.

※ 단,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전환 후
・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민영) 기존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
  (국민)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
・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전환 후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국민) 기존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는 그대로 인정
  (민영) 납입금액은 추가 인정되나, 납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은 2가지예요. 

 

1. 신분증 지참 후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 

2.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후 전환할 수 있어요.

💡 참고

  •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시 원래의 상품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내가 보유한 청약 상품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해서 아쉬움을 느끼셨다면,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주택 유형에 청약할 기회가 늘어나니, 내 집 마련 계획을 더욱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약 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KB국민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해주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816호(2024.10.02)

(유효기간 : 2024.10.02~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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