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던 청약 상품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 상품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읽는시간 4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던 청약 상품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 상품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2025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청약상품 종류 | 청약 가능 주택 유형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역시 기존 납입인정금액과 인정회차가 그대로 인정돼요.
※ 단,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전환 전 |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전환 후 |
・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민영) 기존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 (국민)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
전환 전 |
・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
전환 후 |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국민) 기존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는 그대로 인정 (민영) 납입금액은 추가 인정되나, 납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인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은 2가지예요.
💡 참고
내가 보유한 청약 상품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해서 아쉬움을 느끼셨다면,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주택 유형에 청약할 기회가 늘어나니, 내 집 마련 계획을 더욱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약 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KB국민은행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해주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816호(2024.10.02)
(유효기간 : 2024.10.02~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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