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는? 청약 특별공급 자격 살펴보기

내 집 마련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25.08.06
읽는시간 0
0

작게

보통

크게

목차

청약 신청이 가능한 주택 공급 방식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공급 방식에 따라 당첨 확률, 선정 기준, 경쟁률이 모두 다른데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차이와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살펴볼게요.

콘텐츠 제목인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는? 청약 특별공급 자격 살펴보기'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특별공급 뜻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특공)은 내 집 마련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예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청년, 기관추천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공급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일반공급

  •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우선공급

  • 같은 유형 내 경쟁이 있을 때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크게 청약 신청 자격과 경쟁률에 차이가 있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대상이 정해져있어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공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즉,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만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을 수 있죠.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대상 특정 조건을 갖춘 세대 일반 세대
경쟁방식 자격 충족한 사람끼리 별도 경쟁 가점제 또는 추첨제
경쟁률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종류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종류별 신청자격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요.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각 유형별 소득, 자산, 청약통장 요건 등 각각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은 [청약홈> 청약제도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 같은 특별공급 유형내에서도 분양 방식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요. 공공주택이라면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신청자를 포함해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말해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3월 신설됐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태어난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공주택 청약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인정되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해온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유형이에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은 청약이 불가하고, 청약통장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일반공급 특별공급 차이, 특별공급 유형 FAQ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중복으로 청약 신청은 가능해요. 단,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돼요. 참고로 특별공급은 자격을 만족하는 유형이 여러 개더라도 1가지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Q.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하지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부터 요건이 완화되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번 분양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Q. 배우자 또는 본인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한가요?

🙆🏻 네.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형제자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형제자매나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자녀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 중 미성년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인인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특별공급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각 유형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니 청약하려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 

AI가 만든 3줄 요약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청약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요.
  •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요.
  •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기준,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8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약홈,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잇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