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등이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지 고민이 되는데요.
전세사기 예방하는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읽는시간 4분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등이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지 고민이 되는데요.
전세사기 예방하는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에요.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식이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HUG, HF, SGI 총 3곳이에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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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입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보증기관 별로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와 대출 최대가능 금액, 보증료율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보증기관을 선택하면 돼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전세지킴보증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전세 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아파트는 제한없음 그 외 10억 원이하 |
|
보증료율 | 연 0.115~0.154% | 연 0.04% | 연 0.0183~0.208% |
2024.9월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KB스타뱅킹에서 HUG,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할 때와 달리 보증보험신청 시기에 유의해야 해요. 모바일 신청 시에는 전세계약 기간이 ½ 경과하기 전 10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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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비용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요율이 달라져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해요.
* 보증금액: 보증한도(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참고로,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인터넷/모바일 전세보증보험 신청, 보증료 일시납 납부 시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보증료 할인 혜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 못 돌려 받았을 때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전세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세요.
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접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까지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만료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고,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② 보증기관 앞 이행 청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서류*를 준비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해야해요.
* 제출 서류: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③ 보증기관의 보증금 반환 여부 결정
보증기관에서는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이행 여부와 이행할 금액을 알려줘요. 기존에는 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세사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증기관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는 기한도 길어지고 있다고 해요.
① HF 앞 사전 신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HF에 사전신고를 해야 해요.
②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접수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동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앞으로 등기를 보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요. 집주인이 등기를 직접 수령한 뒤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 계약 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집의 세입자’로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실거주 효력이 생겨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전세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존돼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요.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요.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전세보증금이 비쌀 수록 전세권 설정 비용도 높아지는데요. 전세권을 설정 비용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 수수료가 포함돼요.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법무사 수수료까지 필요해요.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집주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권리를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해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도 비싸고,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해서 번거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으로 세입자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증신청 전 반드시 보증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892호(2024.10.17)
(유효기간 2024.10.17 - 2025.0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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