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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달라지는 청약제도 확인하기

청약제도 개편 내용 총정리
2024.03.2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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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에 맞춰 2024년 3월 25일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에요.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놓쳐선 안될 소식! 2024 주택청약 혜택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나요

아기가 누워있는 사진

1.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어요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올해 제도변경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2. 자녀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해요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시 아이 3명부터 다자녀에 해당되었지만, 이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나요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서있다

1. 두 사람이 함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처리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 및 특별공급에 부부가 개별로 청약이 가능해요.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각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부부가 확실히 유리하겠죠?

2.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있어도 No 상관!

지금까지는 내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3.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2인 가구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월평균소득 140%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어요. 1인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소득까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유형별 10%씩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됐어요. 

4.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인 경우, 청약 시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했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청약에 당첨 시 해당 서류와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표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 통장 미가입 0점
1년 미만 가입 1점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 2점
2년 이상 가입 3점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더 돌아가길 바라면서,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변경된 청약제도로 그간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꿈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이 콘텐츠는 24.3.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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