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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라면 주목! 내 집 마련에 관심 많으시죠?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인∙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생긴 만큼,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념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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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라면 주목! 내 집 마련에 관심 많으시죠?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인∙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생긴 만큼,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념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은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아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급 방식은 크게 ▴ 특별공급 ▴ 우선공급* ▴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공급이란 주택 마련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까?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싶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다면?
공공분양을 알아보세요! 공공분양은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소득기준이 다른데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공공분양에서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이 200%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분양하는 거예요. 공공분양과 달리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LH, SH 등)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로 전용면적 85㎡)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청약통장 조건, 특별공급 대상자의 세부 자격 요건,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은 주택 공급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청약을 신청하고 싶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24.5.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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