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신혼부부 특...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알아보기

알기 쉬운 금융생활 청약편 2화
시리즈 총 2화
2024.05.03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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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라면 주목! 내 집 마련에 관심 많으시죠?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인∙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생긴 만큼,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념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신혼부부의 모습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은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아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급 방식은 크게 ▴ 특별공급 ▴ 우선공급* ▴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공급이란 주택 마련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까?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여야 해요.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싶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다면?

 

공공분양을 알아보세요! 공공분양은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소득기준이 다른데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공공분양에서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이 200%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공공분양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 민간분양 vs 공공분양

 

∙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분양하는 거예요. 공공분양과 달리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LH, SH 등)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로 전용면적 85㎡)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에 신청하고 싶은 주택이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청약통장 조건, 특별공급 대상자의 세부 자격 요건,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은 주택 공급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청약을 신청하고 싶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24.5.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Home,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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