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권자, 비거주자 해외송금 한도 및 거래방법은?

알기 쉬운 금융생활 외환편 4화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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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어학연수를 떠나는 김경연 씨는 출국 준비로 바쁩니다. 특히 해외에서 쓸 돈을 어떻게 송금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까지 보낼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외송금을 나타내는 휴대폰과 사람 이미지 위에 각기 다른 국가의 국기들의 포물선으로 지나가고 있다.

외국환거래에서 거주성이란?

외국환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거주성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나 거래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외국환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곳과 체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에 따라 ➊국민인 거주자 ➋외국인 거주자 ➌국민인 비거주자 ➍외국인 비거주자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역시 송금목적이나 거주성에 따라 지정 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항목별로 거래 한도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유학생, 외국인, 비거주자, 재외동포

해외송금 한도와 준비서류

💰 해외체재비 : 유학 및 연수

김경연씨 사례처럼 해외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가 해외에서 사용할 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해외체재비 항목으로 지정하여 송금한도 제한 없이 해외 송금 가능합니다. 

거래대상

  • 해외체재자(체류기간 30일 초과)
  • 해외유학생(체류기간 6개월 이상)

 

송금한도

  • 제한없음 (단, 연간 미화 10만달러 초과 시 국세청・금융감독원 통보)

 

거래목적

  • 해외에서 필요한 경비 송금

 

증빙서류

  • 해외체재자: 파견증명서, 출장증명서 등 목적에 따라 다름
  • 해외유학생: 학생명과 유학기간이 확인되는 재학증명서, 입학확인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단, 유학생이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라면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은행에 방문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초과건에 대해 누계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때 미화 5천달러 이하건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으며, 따로 지정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해요.

거래대상

  • 국민인 거주자

 

송금한도

  • 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건당 미화 5천달러 초과건에 한함)

 

거래목적

  • 해외 친지 등에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 송금
  • 회비나 기부금 송금
  • 회사 간 소액의 물품구입비, 용역 대금 지급
  • 기타 소액 자본거래(본인 명의 해외예금 등) 등

 

증빙서류

  • 필요없음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지급

국내에서 취업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는 이 항목으로 지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없이는 연간 5만달러까지,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입증서류 범위 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미화 5만달러 금액은 해외송금, 본인 명의 외화예금 입금,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합산해서 관리됩니다.

거래대상

  •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송금한도

  • 소득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내(미화 5만 달러 초과시 초과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후 송금 가능)

 

거래목적

  •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 송금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급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 보험금, 연금수령증 등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재외동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이 항목으로 지정하며 반출대상은 본인명의 재산만 가능합니다. 단, 출생 시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던 외국인은 이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거래대상

  • 영주권자(해외 영구 거주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시민권자(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으로 귀화한 자)

 

송금한도

  • 서류 상 확인되는 본인 재산 범위 내

 

거래목적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국내 보유 재산 해외 반출

 

증빙서류

  • 여권 
  • 영주권/시민권 자격 확인 서류
  • ➊ 또는 ➋ 에 해당하는 서류

➊ 본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인 경우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혹은 최종 주소지 세무서 발급
・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발급 가능(5년 경과 시 예금재산으로 반출함)

 

➋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이외 본인 명의 국내 재산인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 전체 지급누계금액 미화 10만 달러 초과 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또는 본인 최종 주소지 세무서 발급
급여명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
・ 반출재산이 반출하려는 해당 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 급부 등인 경우

💰 해외이주비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지급 지정 등록을 해야 해외송금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외이주예정자는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모두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송금 한도엔 제한이 없으나 이주비 지급 합산금액 미화 10만 달러 초과시에는 세무서 발행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범위 안에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

  • 해외이주자(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외이주예정자(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자)

 

송금한도

  • 금액 제한 없음(단, 이주비 지급 합산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초과시 세무서 발행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범위 내)

 

거래목적

  • 해외이주를 위한 국내 재산 해외 반출

 

증빙서류

  • 여권 
  •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예정자 자격 확인 서류
  • 국내 재산 확인 서류
    - 자금출처확인서*(관할 세무서 발행)

*세대별 이주비 지급 합산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초과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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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024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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