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거주성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나 거래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외국환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곳과 체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에 따라 ➊국민인 거주자 ➋외국인 거주자 ➌국민인 비거주자 ➍외국인 비거주자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역시 송금목적이나 거주성에 따라 지정 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항목별로 거래 한도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