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돌려받는 방법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꽉 채워받기
2024.12.1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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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진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 맞춰서 사용하기,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세액공제받기 등 다양한 팁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내가 '소비'한 것에서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올 연말에는 연금상품으로 알뜰히 '저축'한 데서 세금을 돌려받는 뿌듯한 연말정산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

13월의 월급이라는 세액공제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이미지이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IRP와 연금저축펀드에는 1년동안 총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요. 그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상품별로 IRP는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환급 가능 세액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입금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율
환급가능
세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8만 8천원 

* 연금저축펀드 + IRP 적용 납입 한도

** 환급 가능 세액은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9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세액공제한도 설명, IRP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을 나타내는 벤다이어그램

다만, 두 상품 모두 납입했던 금액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즉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환급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환출해야 해요. 그 밖의 수령 방식 및 자세한 요건은 상품별 안내장을 참조하세요. 

 

※ 연금수령 대상: 만 55세 이상(연금수령 기준일)이면서 계좌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 시준일까지 5년 이상 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

1.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 IRP: 소득 있으신 분(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어요.
  • 연금저축펀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2.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요

IRP 연금저축펀드
• 원리금보장상품
• 실적배당형상품
• ETF
• 채권
• 집합투자증권
(펀드)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 국내외 수익증권(펀드), ETF, 채권 등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다만,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 100%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어요. 납입금액의 70%까지만 주식(혼합)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고, 최소 30%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펀드로 운용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으로 IRP를 운용할 때는 납입금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100% 펀드 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어요. 

3.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달라요

IRP 연금저축펀드
조건 충족시 가능 가능

 

IRP는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해야 중간에 돈을 뺄 수 있어요. IRP 중도인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자연 재난 등이 있어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중도인출을 하면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한 눈에 비교하기

구분 IRP 연금저축펀드
공통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기간 : 10년 이상
 연간납입한도 : 연 1,800만원 
가입자격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포함)
제한없음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
600만원
운용가능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국내외 수익증권(펀드)
• ETF
• 채권
• 집합투자증권(펀드)
중도인출 조건 충족 시 가능 가능

 ※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시,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16.5%) 부과해요.

이 콘텐츠는 2024.12.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TDF]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경제 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 내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을 일괄환매하여 인출할 경우매도한 개별집합 투자증권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연금전용 MMF를 매입한 후 환매 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금액이 지급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 및 해지시(부분인출포함) “연금납입확인서” (해당금융기관발급) 및“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발급) 등을 제출하시어 세액공제 미신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에서  설명드린 세제 및 상품내용이 관계법령이나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계좌(펀드)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연금수령기간 및 연금수령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WM투자상품부(P)에서 판매, 관리하는상품입니다. 개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21% ~ 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1599-0099) 또는 고객센터(☎1588-99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5765호(2024.12.12) 
유효기간 2024.12.12 ~ 2025.11.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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