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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IRP와 연금저축펀드에는 1년동안 총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요. 그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상품별로 IRP는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입금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 공제율 |
환급가능 세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118만 8천원 |
* 연금저축펀드 + IRP 적용 납입 한도
** 환급 가능 세액은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9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다만, 두 상품 모두 납입했던 금액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즉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환급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환출해야 해요. 그 밖의 수령 방식 및 자세한 요건은 상품별 안내장을 참조하세요.
※ 연금수령 대상: 만 55세 이상(연금수령 기준일)이면서 계좌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 시준일까지 5년 이상 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
IRP | 연금저축펀드 |
• 원리금보장상품 • 실적배당형상품 • ETF • 채권 |
• 집합투자증권 (펀드) |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 국내외 수익증권(펀드), ETF, 채권 등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다만, IRP 계좌에 입금한 금액 100%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어요. 납입금액의 70%까지만 주식(혼합)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고, 최소 30%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펀드로 운용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으로 IRP를 운용할 때는 납입금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100% 펀드 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어요.
IRP | 연금저축펀드 |
조건 충족시 가능 | 가능 |
IRP는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해야 중간에 돈을 뺄 수 있어요. IRP 중도인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자연 재난 등이 있어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중도인출을 하면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한 눈에 비교하기
구분 | IRP | 연금저축펀드 |
공통 | •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기간 : 10년 이상 • 연간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가입자격 |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포함) |
제한없음 |
세액공제한도 | 900만원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 |
600만원 |
운용가능상품 | • 원리금보장상품 • 국내외 수익증권(펀드) • ETF • 채권 |
• 집합투자증권(펀드) |
중도인출 | 조건 충족 시 가능 | 가능 |
※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시,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16.5%) 부과해요.
이 콘텐츠는 2024.12.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TDF]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경제 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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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 및 해지시(부분인출포함) “연금납입확인서” (해당금융기관발급) 및“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발급) 등을 제출하시어 세액공제 미신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에서 설명드린 세제 및 상품내용이 관계법령이나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계좌(펀드)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연금수령기간 및 연금수령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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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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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21% ~ 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1599-0099) 또는 고객센터(☎1588-99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5765호(2024.12.12)
유효기간 2024.12.12 ~ 2025.11.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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