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 미리 챙기고 내년 연말정산 돌려 받아요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꽉 채워받기
2024.03.1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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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

딩동!

 

직장인 김수영(32)씨는 지난 2월 월급 알림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원이던 월급이 220만원으로 확 줄었기 때문이죠.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연말정산으로 토해낸 금액이 80만원이나 됐습니다. 수영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받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기,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세액공제 받기 등 소소한 팁들이 많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내가 ‘소비’한 것에서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올 연말에는 내가 알뜰히 ‘저축’한데서 세금을 돌려받는 뿌듯한 연말정산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13월의 월급이라는 세액공제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이미지이다.

연말정산 시즌에 많이 언급되는 IRP와 연금저축펀드가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좋은 점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
공제율
환급가능
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만 8천원 

※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해보세요.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 900만원인데요. 상품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600만원, IRP는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한도 설명, IRP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을 나타내는 벤다이어그램

두 상품 모두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해야해요.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어 노후 대비도 가능하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즉시 인출 시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는 환출대상이 됩니다. 

※ 그 외 수령 방식 및 자세한 요건은 상품별 안내장을 참조하세요.

두 상품은 세액공제한도가 다른 것처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

1.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 IRP: 소득 있으신 분(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가입 가능해요.
  • 연금저축펀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2.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요

IRP 연금저축펀드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형상품
ETF
채권
집합투자증권
(펀드)

 

IRP는 납입금액의 100%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어요. 납입금액의 70%까지만 주식,주식혼합형 펀드에 넣을 수 있고, 최소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 펀드와 같이 위험이 적은 상품을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TDF(생애주기펀드)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납입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100% 펀드로만 운용이 가능해요. 

 

안전한 상품을 선호한다면, 납입금의 일부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IRP는 어떨까요?

3.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달라요

IRP 연금저축펀드
조건 충족시 가능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중도인출 시,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IRP는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해야 중간에 돈을 뺄 수 있어요. IRP 중도인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자연 재난 등이 있어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한 눈에 비교하기

구분 IRP 연금저축펀드
공통
-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기간 : 10년 이상
- 연간납입한도 : 연 1,800만원 
가입자격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포함)
국내 거주자 누구나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
600만원
운용가능상품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형상품
ETF
채권
집합투자증권(펀드)
중도인출 조건 충족 시 가능 가능

※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시,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16.5%) 부과

저축은 오랫동안 돈을 입금해서 복리효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돈을 자유롭게 빼지 못하는 강제 저축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복리효과도 보면서 ‘13월의 월급’도 만들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 이 콘텐츠는 2024.3.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TDF]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경제 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 내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을 일괄환매하여 인출할 경우매도한 개별집합 투자증권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연금전용 MMF를 매입한 후 환매 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금액이 지급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 및 해지시(부분인출포함) “연금납입확인서” (해당금융기관발급) 및“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관할 세무서, 홈택스 발급) 등을 제출하시어 세액공제 미신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핵심설명서에서  설명드린 세제 및 상품내용이 관계법령이나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연금수령기간 및 연금수령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WM투자상품부(P)에서 판매, 관리하는상품입니다. 개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1599-0099) 또는 고객센터(☎1588-99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1079호 (2024.3.15)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24.3.15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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