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헷갈리는 연...았어요

헷갈리는 연말정산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 꿀팁 5화
시리즈 총 5화
2024.01.04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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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매번 관련 기사나 블로그를 찾아보기 힘드셨죠?
 
연말정산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Q1.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많이 받고 싶어요. 올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칫 놓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챙겨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소비항목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등 각 세부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만큼,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로 등록한다면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해서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과 추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하세요.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가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인증서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인터넷뱅킹 미가입 고객도 KB국민인증서만 발급하여 사용하실 수 있어요. 

Q2.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금액 1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각각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란 세금을 따로 분리해서 매긴다는 의미인데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1만원이면 종합과세되어 소득금액이 2001만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은 퇴직금 총액이 반영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3. 올해 처음으로 독립해서 원룸에 살고 있어요. 이사한 지는 3달이 넘었는데요. 최근에서야 월세 세액공제를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이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냈던 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물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입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낸 사람과 연말정산 신청인은 같아야 합니다. 월세를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이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 형태가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주세요.

 

1년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 월세 600만원에 공제율 18.7%(지방세 포함)를 곱하여 월세 세액공제액은 112만 2000원이 됩니다.

Q4. 월세 비용은 세액공제가 유리할까요, 소득공제가 유리할까요?

A. 월세 세액공제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빌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주택규모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급여 조건도 없어서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공제받을 수 있죠.

 

본인의 총급여를 보고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해야 돌려받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가 많고, 공제 한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월세액으로 연 750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쳐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5. 저희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A. 

①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부부 중 총 급여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죠.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줘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고소득자는 미리 낸 세금이 많고,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추가로 받아야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낮아집니다.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예상 사용금액을 따져보고, 누구에게 몰아줄지 결정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할 수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이용금액이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지 않으면 총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③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부부 중 한 명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만 8~20세인 경우, 공제 대상 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합니다. 3명 이상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공제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의료비는 총급여가 더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절세금액이 동일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공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양가족 공제까지 고려해 누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이 많은 남편의 의료비를 아내가 부담하면 아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Q6. 2년 차 직장인입니다.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 작년에 연말정산 신청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놓친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각종 공제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환급은 청구일로부터 2달 안에 진행됩니다.

 

만약,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놓쳤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2018년~2022년 귀속분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경로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공제받지 못한 연도선택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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