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칫 놓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챙겨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소비항목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등 각 세부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만큼,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로 등록한다면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해서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과 추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하세요.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