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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됐지만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다.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가이드북을 내놨지만 정작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은 없어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북 봐도 헷갈리네”

고용부와 경총에 따르면 부서장이 소집한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이 아니다.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서장이 “회식에 불참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을 강요하면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다수 로펌의 해석이다. 부서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가급적 회식에 참석하라”고 말하면 이를 강요로 봐야 할지도 모호하다.


거래처 직원과의 저녁식사 및 골프 약속은 상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고용부가 제시한 원칙이다. 이 원칙 역시 현실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상사의 지시로 동행한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법조계 해석부터 엇갈린다. 회사의 분명한 승인 및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의견과 상사가 함께 가자고 한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출근한 뒤 동료들과 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관리자가 호출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해도 1시간 넘게 커피를 마시거나 자리를 비우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 출근하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했지만, 근로자들은 ‘자발적’이라는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출장과 해외 출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고용부는 출장에 필요한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해석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실제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한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때문에 노사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기업에 떠넘겼다”며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실에 맞게 정책 바꿔야

경제계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 80시간, 연 720시간까지 추가근로를 허용한다.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아예 제외한다.

미국도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상한 제도에서 빼는 정책을 도입했다. 주당 임금이 913달러(연봉 4만7476달러) 이상인 고소득 사무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EU)도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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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오는 7월 말에 새롭게 구성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과 첨단재생의료 법률안에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두 법안은 통합 법안 형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기술의 융합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 및 안전관리에 있어 종전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특히 첨단기술 또는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제의 경우 물품경계가 모호하고 적용규제의 미비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첨단융복합제제에 대한 품목분류 및 적용규제 안내와 규제가 미비한 경우 로드맵 제시를 하는 등 ‘회색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약사법은 전통적인 합성의약품 위주의 관리체계로 구성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약사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했다.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내용을 기술하되 의약품관리체계와 공통적인 사항은 약사법을 준용해 반영했다.

정 의원은 “제약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합성의약품 분야와는 달리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주도권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며 “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제품화지원과 인프라확충을 통해 우리나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국제시장을 선도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