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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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규제다.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와 위치정보를 보호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또 인종·민족, 종교, 유전자 정보 등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취급할 수 없다.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도 가진다.
2016년 5월에 제정됐고 2018년 5월 25일 본격 시행되고 있다.

GDPR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 활동 확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확립이 결국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GDPR은 EU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EU 시민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지리적 범위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된다. 아울러 GDPR은 정보주체 권리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확대 등 국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흐름을 선도하는 전범(典範)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 각국 보호체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침이 된다.
GDPR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유럽 시장 내 사업을 제재하며 해당 기업의 전체 연간 매출 4% 또는 2천만유로(한화 약 257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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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주택 보증 전담 공기업이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부도, 시공 과정의 하자 등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비해 계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선(先)분양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이 같은 주택보증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분양자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아파트를 미리 구매하는 만큼 입주 때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HUG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조합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한 보증사업도 다루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주택구입자금(중도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금융보증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기도 한다.

HUG가 설립된 건 1993년이다. 원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된 HUG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다. 당시 상당수 주택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휘청거리면서 보증 여력이 크게 부족해진 탓이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위기를 타개했다. 이후 주택분양보증 등 6개 보증으로 보증업무를 개편했고 3조232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비로소 보증 전문기관으로 내실을 탄탄히 다지기 시작했다.

2015년 7월부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존의 주택공급 보증 위주였던 업무 영역을 도시재생을 포함한 종합적 금융보증 기능을 담당하는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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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의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법안. 매년 제정되며, 국방예산, 국방 계획, 군인 급여, 군사 장비 구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동시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법이기도 하다.

이란 핵무기 개발제제 이란 석유수출제제 해외자산 동결등의 조치가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제재 조치에 우방국을 동시에 참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2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체계 확충 예산 123억 달러가 포함된 7000억 달러(약 764조500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또한 2018 국방수권법에는 미군의 대만 함정 교차 방문 등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21년 국방수권법에는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7410억달러 규모 국방예산안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독일, 아프간 등 해외에 파병한 미군을 외교정책 변경에 따라 철수시켜 재배정하거나 미본토로 귀환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주독일미군을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미 국방성은 이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1 국방수권법에 대해 2020년 12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상하원이 이를 재의결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