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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는 노조가 파업할 때 사용자는 신규채용·하도급·파견 등 모든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만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1953년 노조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가 63년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줄 수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쟁의행위 기간에 임시파견근로자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 최근 영국전철노조 파업처럼 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도록 2~3주에 걸쳐 만 48시간 동안만 파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업이 빈번해지자 2015년 7월부터 보수당 정부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쟁의행위 중 신규 채용이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비조합원이나 근로 제공 희망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근로자 신규 채용이나 제3자에게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도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