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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elt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 부른다. 1971년 지정된 이후 계속 확대되어왔다.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 중 일부지역이 1999년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되는 등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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