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살 때보다 사고 난 후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세는 납부 시기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자동차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식, 납부 시기와 할인받는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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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살 때보다 사고 난 후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세는 납부 시기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자동차세의 개념부터 계산 방식, 납부 시기와 할인받는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자동차세 개념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차량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함께 있는데요.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갖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래 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세율이에요.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요. 기본 세율에 지방교육세 30%를 합한 금액이 실제 내는 자동차세가 돼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 세액 | 교육세(30%) 포함 시 |
1,000cc 이하 | 80원/cc | 104원/cc |
1,000~1,600cc | 140원/cc | 182원/cc |
1,600cc 초과 | 200원/cc | 260원/cc |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곱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은 이렇게 계산해요.
1,600cc × 182원 = 291,200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기존의 배기량 기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고정 세액 10만원에 교육세 30%가 포함된 13만원을 내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종에 따라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도 하니, 지자체 공고나 차량 등록 시 제공되는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후불로 내는 세금이에요.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한 번씩 내야 해요. 하지만 경차와 영업용 차량 등 총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 세금을 모두 부과해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5%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연납이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걸 말해요.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중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의 5%, 3월에는 4~12월분의 5%, 6월에는 7~12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분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연 기준 총할인율은 아래와 같아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 시기 | 할인율 |
1월 | 약 4.58% |
3월 | 약 3.76% |
6월 | 약 2.51% |
9월 | 약 1.25% |
연납 신청은 매년 정해진 월별 기간 내에만 할 수 있고, 신청한 뒤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어요. 또,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일할 계산돼 환급돼요.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말소나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지자체나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환급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 등 구체적 실천 방안도 포함됐어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어디서 낼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내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중에서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FAQ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신규 등록일부터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내게 돼요. 차량을 중도에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도,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가 일할로 계산돼 부과되거나 환급되죠.
자동차세 연체 시 3%의 가산금을 내야 해요. 본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0.66%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경차와 영업용 차량 등은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에요. 이런 차는 6월에 정기 납부가 한 번만 있으므로 1, 3월에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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