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itional paid in capital
주주 또는 출자자에 의하여 제공된 납입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말하는 것. 주식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에서 실현된 잉여금으로 주식의 납입, 환금, 자본 수정 등 자본거래로 생기는 것이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등이 이에 속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회사가 사업확장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유망한 신설회사가 주식을 발행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액을 말한다.
감자차익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기타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