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지브리풍 그림, AI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브리 스타일 AI로 알아보는 저작권
시리즈 총 2화
2025.05.14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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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성형 AI로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화풍((畫風)으로 바꿔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만 7억 장이 넘어요. 덕분에 챗GPT의 가입자 수도 5억 명을 돌파했고요. 지브리풍 이외에 디즈니풍, 바비풍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Writer 양진영 변호사 📚

AI,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예요. '딥페이크 기술 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의 연구보고서를 출판했어요. 다수의 세미나와 포럼에서 강연하며,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어요.

“챗GPT 지브리풍 그림, AI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브리 스타일 AI로 알아보는 저작권” AI 이름을 단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캐릭터 IP

저작권이란 뭘까요?

먼저 저작권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에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림, 영상과 같은 저작물도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고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7. 영상저작물

캐릭터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미키마우스, 티니핑 등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이런 캐릭터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캐릭터란 대중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 명칭, 성격, 도안, 동작 등을 포함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해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걸 말해요. 따라서 캐릭터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돼요(대구지방법원 2008. 7. 31 자 2008카합286 결정). 외국인의 저작물 역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고요. 만약 국내외 외국의 캐릭터를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AI 그림 저작권

AI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은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 산출물에 대해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개발사 또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계약 등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여러분의 것이 돼요.

AI 이름을 단 로봇이 하늘을 날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에는 창작자들이 AI를 보며 불만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냥 소장하고 싶어서 그려도 저작권 침해일까?

생성형 AI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 내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책임도 내가 지겠죠? 인공지능을 통해 피카츄랑 아이언맨이 같이 노는 그림을 그린 나, 이거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캐릭터가 포함된 그림을 개인적으로 혼자 보고 즐기는 용도로 만들었다면 대부분 괜찮아요.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 혼자 폰 배경화면으로 쓸 거야’라면 괜찮아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SNS에 올리거나, 팬아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익이 생기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저작권 위반이 우려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직접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브리 스타일 AI

AI로 지브리풍 이미지 만들면, 법 위반일까요?

‘화풍’을 따라 하면 무슨 법 위반이 될까요? 먼저, ‘화풍’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작가마다 그림 그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색을 진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터치로 그려요. 명암, 구도, 붓 터치, 재료(유화, 수채화 등)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 작가만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화풍이랍니다.

화풍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요?

아쉽지만 화풍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작권은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는 거고, 화풍은 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자’라는 생각이나 방식은 아무리 멋지고 독창적이라도,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를 못 받아요.

챗GPT 화면이 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질문과 ‘이 이미지를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는 프롬프트가 입력돼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작권을 뜻하는 ‘COPYRIGHT?’이 적혀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는 수갑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면 문제가 돼요

다만, 화풍을 구현하기 위해 AI에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복제, 전송이 일어났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사와 화풍을 보유한 작가·제작사 사이에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있었다면 저작권침해가 문제 되지 않아요. 인공지능 개발사가 해당 작가나 제작사와 학습용으로 쓰는 걸 미리 약속했다면, 서로 합의하고 사용한 거니까요. 

퍼블리시티권

화풍을 보호할 방법은?

화풍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면 퍼블리시티권을 통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 사인 같은 걸 마음대로 광고나 상품에 쓰면 안 된다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BTS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썼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해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유명인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몰래 상업적으로 쓰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로 공식 인정됐어요. 유명인의 얼굴을 몰래 썼다면 법적으로 사용을 막는 요청도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풍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화풍도 이름이나 얼굴처럼 그 사람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인지는 애매해요. "이거 혹시 OOO 작가 스타일 아닌가?"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확실하다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화풍이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된다고 명확히 인정한 판례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아니면 더 보호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화풍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으로도 보호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 때문에 2021년에 일반인의 인격적 요소도 보호하려는 ‘인격표지영리권’ 조항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해외 AI 화풍 저작권 이슈

AI 저작권, 해외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저작권법상 표현의 형식이 아닌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보편적인 법리예요. 국내에서도 확립된 판례이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창작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편이라서, 아이디어의 영역이 더더욱 보호되지 않아요. 

저작권과 관련된 Registration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미국 국기와 도장이, 오른쪽에는 일본 국기와 펜이 있습니다.

일본은 화풍 저작권을 인정하나요?

스튜디오 지브리의 본고장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문화청은 2024년 3월경 발표한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유사한 화풍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것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이렇게 각국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지브리풍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앞으로도 저작권법 상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표현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면, 상상력을 꼭꼭 묶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 예술, 산업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막혀버릴 수 있어요.

캐릭터 상표권 등록

캐릭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내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릭터는 그림이나 영상 속 모습 = “작품”으로서의 얼굴도 있고, 상품에 붙는 로고처럼 = “브랜드”로서의 얼굴도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저작권과 상표권, 두 가지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캐릭터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 방법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신청을 하면 돼요.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고 싶다면 특허청에 캐릭터 상표를 등록하면 되고요.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위와 같이 저작권을 등록했는데, 누군가 나의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 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에 의해 판단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이란 정말 일반인이 보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의거성이란 저작권침해자가 침해 저작물을 보고 따라 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

상표를 등록했다면 등록 이후 사용자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상표권 침해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같거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AI로 만든 이미지와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에 대해 알아봤어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창작의 범위를 잘 알고,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3줄 요약

  •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은 만든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돼요. 하지만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지브리풍 같은 화풍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단, 화풍을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저작권, 상표권을 등록해야 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5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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