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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assets revaluation

자산재평가는 사업용 자산의 가격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장부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이다. 재평가를 하면 감가상각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명목이익이 배제되고 배당이나 세금으로 자금이 회사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해지는 등 자본의 정확을 기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회사 자산을 처분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적고 재평가 차액을 적립하므로 자기자본이 늘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평가세(재평가 차액의 3%)를 내야 하므로 일시적인 자금의 유출이 생기고 감가상각비가 높아져 원가상승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지며 재평가 후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배당압력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자산재평가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다시 묶였다가 2008년 말 기업들의 외환차손 처리를 위해 재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