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ies business
증권업은 위탁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와 자가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증권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다. 하지만 금융기관도 재경부 장관의 증권업 겸영허가를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증권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