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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

notes payable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장부에 계상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 채무는 단기차입금 또는 미지급어음 등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