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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상호간 무역거래에서 그때 그때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대차차액만을 현금결제하는 제도다. 이는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 구상무역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장치로, 거래 당사국은 청산기관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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