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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를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특례제도다. 전년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 특례과세제도에는 크게 과세특례제와 간이과세제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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