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 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의장·상표·저작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