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 quota
1년에 일정 이상의 국산영화를 상용하도록 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1967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를 총 90일 이상 의무상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146일로 고정되었다가 2006년에 73일로 축소 되었다.
이때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탄식했지만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었다. 인재와 자본이 ‘한국의 할리우드’인 충무로로 몰려들면서 ‘1000만 영화’가 속출하고,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