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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 등을 말한다. 종합토지세에서는 땅값,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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