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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납세자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가리킨다. 간편장부는 거래내용과 일자,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 고정자산증감 등을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입하도록 구성돼 있다. 다만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 작성을 위탁할 경우 별도의 기장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