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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공기업에서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된다. 이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을 법률적·재무적·경제적 기술 등을 동원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