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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국가에 출원하려는 국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우리나라 또는 주소지의 특허청을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한 후에 출원희망자가 지정한 국가에 통지하고 각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상표심사를 하는 해외 상표출원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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