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id Agreement
산업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협약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됐다. 국내에서 등록했거나 출원한 상표를 한 번만 국제출원절차를 거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다.
또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2003년 가입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