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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펀드 판매회사인 증권사의 자회사로 자산운용사가 있을 경우의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는 한편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중간운용지주사를 통해 해외 운용사 등을 추가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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